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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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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규율)

제3조 (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그 밖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교도소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3. 교도소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4. 방화ㆍ도주 등 교정사고에 제공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ㆍ소지ㆍ수수ㆍ은닉하는 행위

5. 소지가 금지된 금전 또는 물품을 교도소등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6. 계구ㆍ도주방지시설 등 보안시설ㆍ장비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7. 교도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8.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10. 교도작업, 교육훈련,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교도소등에서의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

12.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13.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4.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취식(取食)하거나 자해하는 행위

15.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6. 교도소등의 시설이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낭비하여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17. 고의로 수용자번호표ㆍ거실표ㆍ작업장표시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8.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ㆍ수수 또는 교환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

19.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을 발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20. 도박 그 밖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ㆍ내기를 하는 행위

21. 교도작업ㆍ교육훈련의 거부 또는 태만, 입실거부 등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4212009. 12.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0일 이하의 금치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바(구 행형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5호, 구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실 수용 행위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 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32742007. 1. 23.
손해배상(기)

같은 법 제143조(징벌혐의자의 수용) :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 구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2004. 6. 29. 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규율) 제6호 : 소란 난동을 부리거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호 : 다른 수용자와 싸움

대법원 2005도17312005. 8. 25.
위계공무집행방해

17. 선고 2004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행형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구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 제1항,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 제54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수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대법원 2004도2722004. 4. 9.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및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마7742003. 11. 25.
행형법 등 위헌확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2. 7. 26. 교도소 내 소란 등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위반으로 금치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의견서 등을 집필하고자 하였으나, 청송 제2교도소장은 청구인의 위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던 같은 달

대법원 2001도70452003. 11. 13.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아52002. 9. 1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재심)

72호로 개정되고,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및 구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1995. 8. 11. 법무부령 제41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1. 1. 18. 법무부령 제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용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1호, 제35호, 제7조 제3

헌법재판소 99헌마713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2.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268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1.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행형법상의 해당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여부(소극)2.수형자에 대한 독거 및 혼거수용, 서신수발의 허가 및 검열, 도서열람 및 라디오·텔레비젼시청허가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기 도과되어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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