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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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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25조 (징벌집행유예의 실효 등)

제25조 (징벌집행유예의 실효 등)

①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유예된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에 처하기로 의결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벌의 집행은 그 실효의 원인이 된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벌과 그 실효의 원인이 된 징벌이 서로 다른 때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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