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0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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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8조 (징벌의 가중)
제8조 (징벌의 가중)
①2 이상의 규율위반행위가 경합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징벌에 처하되, 가장 무거운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 내에 다시 금치 10일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
2.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
3.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는 경우에도 징벌은 행형법 제46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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