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4. 14. 선고 2009헌마179 결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대표이사 이○덕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에 기하여 379,366,6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0.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077), 소송 도중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을 189,683,3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고 기발생한 가산금액을 50%로 감액하여 부과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8. 기반시설부담금을 222,688,18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30.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대상은 변경되기 전의 당초처분인 2007. 11. 19.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7. 12. 20.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송 중 합의에 따라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 38, 793, 795 참조).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