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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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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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두125142010. 6.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1조). 이와 같이 행정심판은 그 제도의 취지에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기능과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의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심리·판단
서울고법 95구240521996. 6. 19.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허가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