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5. 8. 선고 2012헌바127 결정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학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03 대여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 25. 태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개선자금 1억원을 이율 연 6.5%,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7. 19. 위 조합에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합의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는 2003. 8. 23. ‘청구인 소유의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이 청구인의 농업용 부채 규모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상환연장 지원대상 부적격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2. 29. 위 조합에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2007. 11. 14. 농협중앙회장, 태백농협조합을 상대로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제외결정취소 등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2007-21554호), 2008. 3. 25. 피청구인인 농협이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8. 6. 23.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제외결정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272), 2008. 8. 28.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 후 재배당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08구합3887,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5816), 2009. 10. 21. ‘이미 대출금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이상, 부적격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105323, 대법원 2010다44576),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03),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290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카기199) 2012. 2. 2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2.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 제외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이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이미 변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결국 현재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