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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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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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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1272012. 5. 8.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

심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03),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290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카기199) 2012.

대법원 2007도65562007. 1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국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농협법 제9조 제1항에 신설된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국가가 위에서 본 여러 규정에 터 잡아 농협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서울고등법원 2007노4772007.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국가가 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농협법 제9조 제1항에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두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앙회는 임원의 임명과 중요사업의 결정 등 그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

헌법재판소 99헌바72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업에 적극협력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8조, 제9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07조, 제112조, 제134조 제2항, 제136조 제3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이들 농& 183;축산업협동조합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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