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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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4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나 채권자)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 /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방법 및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급사업자)와 증명의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정보주체가 위 조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