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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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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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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592022. 1. 13.
해임처분취소

정하기도 어렵다[피고는, 원고 측 참여를 배제한 비공개심리로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에 정한 재판공개의 원칙상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한다고 가정하더

대법원 2014도59392015. 10. 29.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

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2014. 4. 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

대법원 2012다23922013. 11. 14.
손해배상(기)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삼은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1단계 심사

서울고등법원 2012노8052013. 2. 8.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라. 위법한 차폐시설과 증언의 증거능력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6회 공판기일에 국가정보원 수사관인 이○○, 권○○, 이◎◎에 대한 증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항에 의하여 증인들의 인적사항 및 신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해외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국

대법원 2013도25112013. 7. 26.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1272012. 5. 8.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

원 2010다44576),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03),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290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2009헌바57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 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대법원 2005도58542005. 10. 28.
공갈·상습도박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의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바81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절차의 경우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헌법 제109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본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도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나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헌법재판소 91헌마1141995. 12. 8.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용인한 규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살피면 첫째, 진술인의 인격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한다. 법원이나 재판장은 법원조직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진술인의 인격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대법원 90도6461990. 6. 8.
국가보안법위반

가.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함이 공개재판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증거신청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다. 구속기간만료에 임박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출된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가부(적극) 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공판절차가 위법하게 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유무(적극) 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바. 피고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