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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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나.재판장의 녹음불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중 ‘소송당사자의 녹음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다.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
소송대리인도 아니었으므로 소송과 무관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 법정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이는 재판장이 법원조직법 제58조에 의한 법정질서 유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사법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재판의 전제성 여부 이처럼 당해 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불출석으로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및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저해하는 법정 내외에서의 폭언·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등의 재판에 대한 항고법원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또는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항고인을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법원조직법 제58조는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같
이 훨씬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재판장의 법정경찰권과 위 형사소송법조항의 규정은 서로 상충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58조는 "① 법정의 자유질서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