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1. 23. 선고 2021헌마1314 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지○○
- 피청구인
- ○○교도소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18. ○○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재소자와 시비가 있던 중 갑자기 복도 쪽 창문을 강하게 열었고, 이 때 창문틀에 부딪힌 창문이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재소자 백○○의 얼굴 쪽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백○○은 코뼈 골절과 콧등에 열상을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전항의 사고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0. 26.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 ·협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교도관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를 거쳐 관할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