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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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235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6.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구치소장은 2023. 10. 20. 청구인을 거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
사 건 2022헌마9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
사 건 2022헌마9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또한,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근거법령 규정
바,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전자영상장비로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가, 예비적으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05조 제3항, 제110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2조가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청구인이 2017. 5.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수용되어 있던 조사 거실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텔레비전
가.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사 건 2015헌바29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희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5노1724 폭행, 2015노1608 폭행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내
하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라 한다), ⑤ 형집행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110조, 형집행법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20조 제1항, 수용관리업무지침(2011. 3. 22. 법무부예규 제97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
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로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 처분을 하였고,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 의거 원고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의 제한 등의 처우제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입회 및 동의 없이 거실 검사를 한 행위 및 수용자에 대한 금치처분을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 수용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사례
사 건 2013헌마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서의 작성을 강요하고 조사거실에 피고인을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일련의 직무집행 역시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수용자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는 교도소장이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동법 제110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