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3. 23. 선고 2021헌마256 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피청구인
- ○○교도소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지시불이행 등 규율위반을 이유로 2021. 1. 12.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고 한다)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9일의 금치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조사기간 4일이 징벌기간에 산입되어 2021. 1. 21.부터 2021. 1. 25.까지 해당 징벌이 집행되었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법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과 관련하여 징벌의결요구서, 징벌집행 통지서, 근무자 근무보고서, 참고인 자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2. 23.경 부분공개결정(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금치처분 및 그와 관련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 처우제한,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금치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또한,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근거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처우제한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과 관련하여 14일간 조사거실에 분리수용되어 그 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 접견 제한, 편지수수 제한, 집필 제한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 12.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조사거실에 분리수용되어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받았고, 이 사건 금치처분이 결정된 이후에는 위 금치처분을 토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을 받았음이 인정될 뿐,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로소 부과된 일련의 처우제한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해당 처우제한의 실질적 근거가 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앞서 조사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 제한을 다투는 취지라 선해하더라도 다음의 이유에서 그 역시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독거수용자들에 대하여 교도소내의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교도행정의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재 및 교정의 필요상 텔레비전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에 대해서 이미 헌법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는 텔레비전 시청 제한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참조).
다.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