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징벌)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
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할 수 있는데(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제108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참조), 이러한 금치처분은 형집행법 제107조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하여 그 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써 정한다(형집행법 제111조 제1항 및 제3항).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7조).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징벌요구에 의하여 개회된 이 사건 징벌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을 의결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까지 16건의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중 14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규정된 규율위반의 사유로, 2건은 형집행법 제107조 제2호에 규정된 자해 행위를 사유로 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규율위반 행위 또는 자해 행위로 인해 13차례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두 금치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교정질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甲에게 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하였으나 甲이 잘못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이를 거부하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甲에게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교도관의 위 적발 보고서에 대한 무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또한,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근거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
사 건 2020헌마8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제1항, 제3항).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는 징벌의 대상이 된다(형집행법 제107조 제4호). 한편, 외부인이 금지물품 중 ‘주류·담배·현금·수표’를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가.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집한 미결수용자 등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 등을 말한다(형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가 체포ㆍ구속 등으로 수용된 후에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교
사 건 2015헌마8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아래에서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 제1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에 따라 금치 9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규율위반행위] ① 수용관리팀장이 2014. 1. 17. 09:40경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원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금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형집행법 제107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관련 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습득
가. 피청구인이 2011. 4. 15. 공주교도소 사동 순시 중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거실 내 봉사원의 구호에 따라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인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소원 대상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피청구인이 2011. 4. 15.부터 2011. 7. 12.까지 공주교도소 사동에서 인원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점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
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는 크지 않다. 그리고 거실이나 작업장 검사 결과 금지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징벌을 받을 수 있으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4호), 수형자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