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3. 10. 선고 2026헌마221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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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피청구인
- ○○교도소장
- 결정일
-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