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8. 선고 2025헌마141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결정일
-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징벌사유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5호 및 수용자가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 제5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3.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사수용 및 징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교도소장의 재소자에 대한 조사수용 내지 징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