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8. 18. 선고 2009헌마382 결정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민
- 피청구인
- 공주교도소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2009. 6. 24.부터 2009. 7. 3.까지 청구인을 조사실에 수용조치한 행위 및 그 기간 동안의 수용자 처우제한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110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는 교도소장이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동법 제110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보 139, 621, 623-624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실수용처분 및 처우제한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06. 1. 17. 2006헌마15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