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보호실 수용)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3>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 건 2022헌마7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2
사 건 2021헌마9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
사 건 2009헌마382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민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주교도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