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하 ‘CCTV 촬영행위’라 한다)가 대체복무요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
1. 이 사건 운영방안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교도소장에게 발송한 공문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도’를 시범운영할 교정기관의 범위와 세부 시행 계획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또는 단순한 시행 방침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명령
구인을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조사 거실에 수용하였는바,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전자영상장비로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가, 예비적으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05조 제3항, 제110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2조가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청구인이 2017. 5.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수용되어 있던 조사 거실에 텔레비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
가.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견이나 서신수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1인당 100,000원으로 정한다. 4. 감시카메라 설치 및 촬영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수용된 이 사건 각 유치장에 일률적
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은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
사건 2013헌마6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위헌확인 청구인 정○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기간 중에 있는 청구인은, 자신이 2013. 8. 16.부터 폐쇄회로 텔레비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