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0. 22. 선고 2013헌마688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기간 중에 있는 청구인은, 자신이 2013. 8. 16.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법률상 근거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수용자 계호 여부에 대한 교도관의 재량적인 판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도관이 구체적으로 수용자를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등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