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16. 선고 2014헌마250 결정 [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철
- 결정일
- 2014. 4.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 2014. 1. 26.부터 1. 27.까지 폭언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교도소 내 진정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그 모습이 그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촬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도소장의 차폐시설 미설치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먼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은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0조는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자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도소장에게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진정실에 설치된 2대의 CCTV 카메라는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그 각도가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창원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을 수용한 진정실에 별도로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는 창원교도소장에게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