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24. 선고 2022헌마729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21. 6. 9. 보호실에 수용되었다가 2021. 6. 9. 및 2021. 6. 14.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11.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면 교정시설의 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에게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호실에 수용됨이 빌미가 되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그러한 폭행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관 등이 폭행 등의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