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2. 5. 선고 2013헌마35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가 일정한 경우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신수수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동법 제112조 제3항이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그 기간 중 서신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8.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10조는 일정한 경우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신수수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2조 제3항은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는 수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 중 서신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분리수용 또는 서신수수 제한조치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조치 등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