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징벌의 부과)
제109조(징벌의 부과)
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을 선동하는 행위’, 제9호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집행법 제108조 제14호, 제109조 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금치 40일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40일(조사기간 14일 산입, 2021.
2. 25. 2014헌마589; 헌재 2016. 3. 22. 2016헌마178 참조). 마.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판단 형집행법 제109조에 따른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헌재 201
,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형집행법 제109조 제3항).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형집행법 제109조 제4항). 징벌위원회는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참조). 형집행법은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등에서 징벌의 종류를 한정하고 징벌의 부과방법과 집행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집행법 제12장(규율과 상벌)에서는 불이익한 처우로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를 직접 규정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집행법 제109조 제3항은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