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96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희
- 당해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노1724 폭행, 2015노1608 폭행 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내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117, 2014고정3763).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노1724, 2015노1608) 소송 계속 중, 교도소장이 징벌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기간 중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제110조와 수용자에 대한 증거수집장비의 사용을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7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15. 8. 13.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5초기1876, 2015초기1881). 이에 청구인은 2015. 9. 9.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집행에서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5노1608 폭행 등, 2015노1724 폭행)인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