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5. 27. 선고 2003헌마329 결정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1. 14.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2. 10. 4. 이후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2) 마산교도소장은 2002. 5. 28. 영치금품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포로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영치, 즉 휴대 불허(여기서 "휴대"란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위 규정 참조)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6. 25. 행형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 휴대 불허행위에 대하여 청원하였으나, 2002. 7. 2. 위 규정에서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므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는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수용질서 유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후 2002. 7.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 휴대 불허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2002헌마462)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8. 5. 마산교도소장의 위 불허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이 가능함에도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4) 그후 청구인은 2002. 8. 19. 법무부장관의 위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3. 1. 13. 위 민원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각하하였다.
(5) 그러자 청구인은 2003. 5. 16. 다시 우리 재판소에 마산교도소장의 위 불허행위 및 경주교도소장이 2003. 2. 18. 행한 같은 내용의 휴대 불허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2. 5. 28. 마산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한 영치품 휴대 불허행위(이하 "이 사건 제1 불허행위"라고 한다) 및 2003. 2. 18. 경주교도소장이 한 같은 내용의 영치품 휴대 불허 행위(이하 "이 사건 제2 불허행위"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2) 관련 조문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95. 1. 5.> ③ 생략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허가된 금품을 교도소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영치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 12. 31.> 영치금품관리규정(법무부 예규관리 제630호, 2002. 5. 17. 시행) 제28조(영치품 허가기준) ①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품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관급으로 지급된 수량은 허가기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품목 중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영치시켜야 하며, 영치한 물품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가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안내문 등을 통하여 그 가족 등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복도 칼라와 앞단추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교도소장이 영치금품관리규정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일련번호 6번 티셔츠 항목 비고란의 "티(T)형, 라운드형에 한함"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부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휴대를 불허한 이 사건 각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불허행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그런데 청구인은 2002. 7. 11.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청구 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마산교도소장의 위 불허행위에 대한 사전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불허행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주교도소장의 이 사건 제2 불허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