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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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담금관리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제1호),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후속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국세기본법의 심사 및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3)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그 불복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심사 및 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대상인 ‘
연장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참조). 그런데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음이 확인될 뿐이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
이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는데(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사법(私法)상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하 결정 역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처분을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 심판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제80조 제3항). (다) 불복절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청구인은, 1992. 6. 1. 이전에 위법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처분취소등 [주 문] 1.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중 ‘처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 6. 서울지방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사용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국민연금: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 고용 산재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불복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한 상시근로자수 재산정신청이 실질적인 행정 심판제기에 해당한다."
,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의신청 절차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법 제12조가 규정한 이의신청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
이유 없다. 6. 적법요건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정한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제1호)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제1호)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편입원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법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