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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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56조 제3항 본문).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정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1385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군인사법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
라 한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수당 관련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였고, 2016. 9. 12.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특별행정심판)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청이
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이의신청절차는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으로 볼만한 뚜렷한 법령상 근거도 없다.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 당일 피고로부터 보호기간이 2014. 1. 18.부터 2014. 4. 17.까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보호명령서를 발급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등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이의신청 절차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적법요건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정한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제1호)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제1호)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지방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산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들에게 무상분배하는 절차를 이행완료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우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행정심판법 제4조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허가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것) 제3조 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재결청에게 직접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제32조 제5항에서도 인정하고,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에 대한 재결을 의미하고(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호),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 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무허가영업
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다.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의 허용 가부(소극) 라.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의 허용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