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6. 15. 선고 2021헌마638 결정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름이불을 보관품 가방에 보관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불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여름이불 보관 불허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63호) 제25조 제4항의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보관품 보관을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