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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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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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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062025. 3.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결정취소

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이때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7862024.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은 처음에 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6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7322013. 5. 30.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73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나○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

대법원 2011두272472012. 9. 2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750원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그 결과 잔존 징수금액은 6,528,250원으로 되었다)을 한 사실,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

서울고등법원 2008누24862008. 8. 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부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5항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서울서부지법 2007노382007.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

대법원 2004두38472006. 4. 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1헌바96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재결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17조),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의 당해사건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업주 지원제도: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구법 제37조(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지급)는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

대법원 2001두13692003. 4. 25.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

헌법재판소 2001헌마8530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11. 15.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인 군산교도소장에게 송부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속중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2. 11. 위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위 비공개결정으

대법원 98두26212000. 6. 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대법원 99두27721999. 6. 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대구고법 96구64491997. 4. 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서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 96누46711996. 8. 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대법원 95누53321995. 9. 2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을 행정심판청구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서의 제출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92누18341992. 6. 23.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가.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다면, 그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52591991. 10. 2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대법원 89누9091989. 9. 12.
직권면직처분취소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규정의 적용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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