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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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60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3. 29. 시행
-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이때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은 처음에 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6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2012헌마73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나○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
750원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그 결과 잔존 징수금액은 6,528,250원으로 되었다)을 한 사실,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
부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5항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재결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17조),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의 당해사건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업주 지원제도: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구법 제37조(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지급)는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
.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11. 15.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인 군산교도소장에게 송부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속중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2. 11. 위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위 비공개결정으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서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을 행정심판청구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서의 제출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다면, 그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규정의 적용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