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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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7건
사무원에게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15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및 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참조),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지난 후인 202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의
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
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6항), 이 때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사 건 2008헌마703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우 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주문]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2007. 1. 19.자 자동
2. 원심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1)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심판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 할 것이고, 행정 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 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 할 것이고, 행정 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 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담당직원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청구인이 천재 ․ 지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보험법상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기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
1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할 것
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 할 것이고,「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본문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