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박성덕 외 4인)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 1. 14. 선고 96구410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1994. 11. 29. 원고 1에게 위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위 원고는 같은 해 12. 17. 피고에게 '답변서'란 표제로,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그 서면에 피신청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며, 그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도 알 수 있으므로, 위 서면의 제출은 행정심판의 청구로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36.5㎡를 점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2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