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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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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47859
요양승인처분취소

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6392016. 8. 2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도 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

대법원 2011두272472012. 9. 2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50원으로 되었다)을 한 사실,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써 이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0누16522011. 4.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09. 5. 7.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이 되는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2912009. 7. 1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2009. 4. 23.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광주고등법원 2006누28542007. 8. 30.
화원농공단지지정승인처분취소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9492007. 11. 15.
이감처분취소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인 2006. 9. 00.경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

서울서부지법 2007노382007.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등을 기

대법원 2005두115002007. 6. 1.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광주지방법원 2004구합22712006. 5. 18.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대법원 2004두38472006. 4. 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 등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2누192222004. 3. 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항에 의하면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

대법원 2001두13692003. 4. 25.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

대법원 98두26212000. 6. 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대법원 99두27721999. 6. 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대구고법 96구64491997. 4. 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 없이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또 행정심판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①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②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③ 심판

대법원 96누140671997. 2. 11.
이주자택지지정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 방법

대법원 94누162501995. 9. 5.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

가.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서면의 취지가 불명 확한 경우의 처리방법 나. 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94누128521995. 11. 1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가.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이나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다. 단독으로는 택지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면적이 좁고, 이미 사실상 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 차단되어 있어 이들과 함께 집단적인 택지로 개발할 필요도 없는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93구145631994. 4. 8.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청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행정심판청구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