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목동신시가지아파트2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수영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범렬 외 4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11.24. 선고 92구3041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1.11.16.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 부터 180일이 되기 훨씬 이전인 1992. 4.말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 소정의 180일이 지난 같은 해 5.22.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6.8. 선고 90누8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진정서(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인 1992.5.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서는 비록 그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의 표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문서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등의 불비한 점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문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