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853 결정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서 교도소내에서 자신에게 배식되는 식사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끝에, 2001. 10. 19. 군산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1년간의 부식 예산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산교도소장은 2001. 10. 26.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0. 30.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11. 15.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인 군산교도소장에게 송부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속중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2. 11. 위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위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청구인은 군산교도소장의 위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