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488 결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감식시료 채취에 부동의하였지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발부되어 2013. 1. 29. 구강상피가 시료로 채취되었다.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3. 5.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령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디엔에이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및 디엔에이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5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4. 데이터베이스 상호 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5호로 제정된 것)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②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를 회보 받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검색을 요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로 채취당한 청구인으로서는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 평등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단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회보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당해 사건과 관련 있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디엔에이법의 입법목적과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 및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그 검색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검색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명령이나 규칙은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그 법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정보공개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34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률이 아니다. 또 디엔에이법 제11조 제1항은 청구인이 요청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나 그 이용내역 등의 공개 여부나 공개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회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고 또 정보를 공유할 기관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