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또는 제5항(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및 제22조 제1항 제2, 4, 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한다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통지가 2018. 11.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2804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판결문 사
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2804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판결문
달 31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 4, 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 2, 제22조, 사건기록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
1. 28. 원고에 대하여, 공개청구정보 중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부분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이하 ‘비공개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3호,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소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일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열람등사청구를 불허한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열람등사신청 중 일부불허에 대한 근거가 되었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사건관계인 등이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
. (2) 먼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및 제8호의 위헌확인 청구에 관하여 본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 및 제20조의2에서 피고인, 사건관계인 등의 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 그 기록 열람ㆍ등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기록 열람ㆍ등사청구에 대한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처분들의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4호, 제8호가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와 한계 및 공개 거부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