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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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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1>

②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1>

③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059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검찰청에 소송기록, 수사서류,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별

헌법재판소 2014헌마252014. 2. 11.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청구인의 사건기록은 2018년 12월까지는 보존되므로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사건기록이 위 날짜가 지나면 폐기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사건기록보존기간 내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 자신의 사건기록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인지 여부도 현재 확실히 예측

헌법재판소 2003헌마6852003. 10. 27.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 여

대법원 2003두83952003. 12.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소정의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1헌마5272002. 5. 3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1, 128, 129-130). (2) 먼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및 제8호의 위헌확인 청구에 관하여 본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 및 제20조의2에서 피고인, 사건관계인 등의 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 그 기록 열람ㆍ등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기록 열람ㆍ등사청구에 대한 허

헌법재판소 2000헌마6202001. 2. 22.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7900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 등

것이 아니라 제6조, 제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공개청구대상인 정보의 내용을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 제20조의2에서 피고인, 사건관계인 등의 기록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제22조에서 그 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기록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허가절차를

헌법재판소 2000헌마4410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

헌법재판소 99헌마962000. 2. 2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원칙적으로 변호인ㆍ피의자ㆍ고소인 등 그 누구에게도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항은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위하여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등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칙 제22조는 기록의 공개로

헌법재판소 98헌마2461999. 9. 1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가.검사가 보존중인 확정된 형사기록에 대한 등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검사의 확정된 형사기록 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34261999. 9. 21.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와 한계 및 공개 거부의 방식

헌법재판소 94헌마771998. 2.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므로, 위 법률 등에 근거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와 제21조가 진정ㆍ내사사건기록인 경우에 기록의 열람ㆍ등사 범위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진

서울고법 94구259351994. 11. 17.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위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다가 고소인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본인(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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