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441 결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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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엄 ○ 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1981. 12. 24. 법무부령 제23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7. 5.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0. 2. 21.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불허가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0. 2. 21.부터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00. 2. 21.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이 지난 2000. 7.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판장재판관한대현
재판관정경식
재판관김영일
인용 조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