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23. 선고 2014헌아61 결정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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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184 결정
- 결정일
- 2014. 4. 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