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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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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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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9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982026. 4.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수 있으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바, 이들에게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이에 반하여 인지사건의 경우, 수사결과가 피해자 등에게 통지되고 있기는 하지만(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고소ㆍ고발 사건에서와 같은 방식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15252025. 5. 8.
거짓말탐지기검사취소

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40912025. 3. 27.
수사심의신청각하처분취소

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

헌법재판소 2025헌마1252025. 9. 25.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 청구인은 2024. 7. 24.경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13.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항고 각하결정을 하였다(대검찰청 2024대불재항 제618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헌마11322025. 9. 23.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다. 【이 유】 청구인은 배○○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8. 14.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 2025 대불재항 제48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이

헌법재판소 2025헌마9992025. 9. 9.
항고 기각처분 취소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헌법재판소 2025헌마9832025. 9. 2.
재판취소 등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헌법재판소 2025헌마9772025. 9.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헌확인 등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헌법재판소 2025헌마11412025. 10. 14.
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

헌법재판소 2025헌마7812025. 7. 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헌법재판소 2025헌마8132025. 7. 15.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헌법재판소 2025헌마7912025. 7. 15.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헌법재판소 2025헌마6722025. 7. 15.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

헌법재판소 2024헌마11042025. 7. 1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유선종, 김연주, 김수림, 정준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1.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전문 및 피청구인이 2024. 9.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007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5헌마6262025. 6. 17.
무혐의 결정 취소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헌법재판소 2025헌마3812025. 6. 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항 제4192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 검사는 2024. 11. 2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대검찰청 2024년 대불재항 제743호).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 2025헌마5312025. 6.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

헌법재판소 2023헌마10402025. 2. 27.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25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1.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고소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피해를 입었

헌법재판소 2024헌마11532025. 1. 21.
항고 기각결정 취소

.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헌법재판소 2024헌마11322025. 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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