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5. 선고 2025헌마672 결정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피청구인
- 1.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법경찰관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3. 경찰수사심의위원회
- 결정일
- 2025. 7.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이○○, 김○○, 손○○ 등을 여러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에 대하여도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이유없음 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25.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2) 이 사건 불송치결정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불기소결정 부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ㆍ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위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동 규칙 제24조 제1항),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동 규칙 제24조 제2항) 이는 모두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