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3. 선고 2025헌마1132 결정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 피청구인
- 대검찰청 검사
- 결정일
- 2025. 9.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배○○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8. 14.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 2025 대불재항 제48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8. 28.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 각하처분의 원처분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