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9. 선고 2025헌마999 결정 [항고 기각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5. 9.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의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4. 11. 18.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2024년 형제1238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5. 29. 항고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검찰청 2025년 고불항 제428호), 이에 청구인이 2025. 8. 7.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25초재410).
나. 청구인은 피의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남부경찰서는 2025. 3. 11.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고(사건번호 2025-001411,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을 송치 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5. 4.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 8. 7.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이상 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