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 선고 2025헌마983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5. 9.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2019고합59, 2019전고8(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7. 1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3년 등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9노406, 2019전노39(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1. 26. 상고를 기각하여[2020도10468, 2020전도118(병합)]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1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도 2025. 7. 21.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5재노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경찰관, 검사, 판사, 국선변호인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24년 형제2672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2024. 12. 30. 위 고소사건을 ○○경찰서로 타관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이라 한다).
라. ○○경찰서는 2025. 1. 2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송치되었는데(2025년형제302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2025. 2. 18. 위 사건에 대하여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5. 8. 5.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와 이 사건 판결 및 결정,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7. 15. 2025헌마77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참조).
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여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