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5. 선고 2025헌마791 결정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결정일
- 2025. 7.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복적으로 신청ㆍ청구ㆍ발부한 후 2025. 3. 30.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라 한다), 위 체포 후 경찰관들이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청구인을 폭행 및 협박한 행위(이하 ‘이 사건 폭행 등 행위’라 한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체포 및 폭행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신청ㆍ청구행위,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한편, 청구인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행위의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폭행 등 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의 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