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21. 선고 2024헌마1153 결정 [항고 기각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 대리인
- 변호사 조대진, 류종민, 김태환, 박지훈
- 피청구인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결정일
- 2025. 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2024. 12. 16. 대전고등검찰청 2024. 4. 2.자 2024고불항제373호 결정(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의자 박○○의 행위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