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5헌마125 결정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백○○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이지영
- 피청구인
- 대검찰청 검사
- 선고일
- 2025.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20. 피의자 안○○(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23. 8. 19. 19:16~19:24경 ○○역 5번 승강장에서 청구인이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 자신의 뒤를 따라오자 주위 사람들이 청구인을 범죄자로 오인하도록 크게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는 열차를 타기 위하여 이동하는 청구인의 행동을 자신을 쫓아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소리를 질렀는데, 비록 피의자에게 청구인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의자에게 모욕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23. 11. 10.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42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3. 12. 19. 항고 기각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1318호). 청구인은 2024. 7. 24.경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13.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항고 각하결정을 하였다(대검찰청 2024대불재항 제618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재정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정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한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권자로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4. 1. 25. 2021헌마1492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참조), 피해자인 청구인은 고소권자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이므로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다(헌재 2024. 1. 25. 2021헌마1492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모욕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하여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가 재항고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단서는 ‘새로운 중요 증거 발견시 항고ㆍ재항고 기간을 도과한 후에도 항고ㆍ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검찰청법 제10조 제7호 단서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