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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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5건
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이하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본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형법 제87조 제1호(내란우두머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각 형법 제87조 제2호 전문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
의 재항고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7. 기각결정을 받았다(2023초재2541). 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 및 검찰이 형법 제12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고소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
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의 수집이나 판결문 검색 등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
자료, 교도소가 직무유기에 관한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청구인의 자비, 자력으로 제출하라고 강제하였고, 직권남용에 관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열악한 의료처우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
고등법원 2025초기23). 청구인은 2025. 4. 24.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37조, 제227조, 제22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라 한다) 제7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법 제127조, 제123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피청구인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기업
(병합) 사기등(2022헌바27) 4.서울고등법원 2020노63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3헌바106) 【주 문】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우○○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판단하여 재항고를 각하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고소권자가 아닌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 피청구인이 2014. 5. 9. 유○○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
피고인은 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수행하는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대대장인데, 대대 소속 교통단속 요원인 甲 등이 영내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여 35km/h로 운행한 장교 乙, 丙의 제한속도 위반행위를 적발하자 乙, 丙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甲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甲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의무 없는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등 참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인 경우 함께 고려할 사항
기능 상실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직권남용, 불법체포ㆍ불법감금, 폭행ㆍ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한 고발인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의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