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합66693 판결 [진정기각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 피고
- 국가인권위원회
- 변론종결
- 2025. 4. 16.
- 판결선고
- 2025. 5. 14. **주문**
1. 피고가 2024. 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사건번호 : 22-진정-*******, 22-진정-******* 병합)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지방법원은 2022. 11. 3. 2022-****호로 원고 B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B의 주거지 및 위 주거지에서 소지·보관하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고, 2022. 11. 9. 위 영장이 집행되었다.
나.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원고들에 대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 A는 2022. 12. 14. 22-진정-*******호로, 원고 B는 2022. 12. 28. 22-진정-*******호로 각 피고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병합된 위 각 진정을 통틀어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다. 피고의 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이하 ‘이 사건 소위원회’라 한다)는 2023. 12. 29. 이 사건 진정 사건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의견,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이었다.
라. 피고는 2024.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위원회에서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진정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진정 사건을 기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의견,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소위원회에서 진정 사건의 인용뿐 아니라 기각 등을 할 때에도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의결해온바, 이 사건 처분은 그동안의 소위원회 의결방식과 다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 실체적 위법
사법경찰관 등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대상이 아닌 원고 A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은 ‘인용의 가결’만을 의미하므로,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결(가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으로 ‘부결’에 해당하는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한다. 즉, 진정의 기각이나 각하를 위해서는 위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고 위 규정은 진정에 관하여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결정족수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제5조 제1항),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제12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3조 제1항),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조 제2항)’고 규정하면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제18조 제2항) 하고 있다.
나) 법은 제4장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제30조 제1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와 같이 접수된 진정에 대한 처리로서 진정의 각하(제32조), 진정의 이송(제33조), 진정의 기각(제39조), 합의의 권고(제4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제44조), 수사의뢰(제34조), 고발 및 징계권고(제45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법 제1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전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서(제15조 본문), 제16조에서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제10호)’,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제11호)’을 들고 있다. 소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제24조) 그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
3)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위원회가 피고에 접수된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로서 진정의 각하, 기각, 인용(구체조치 등의 권고), 이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는 진정 사건을 처리하여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함에 있어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진정의 인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명문의 규정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의 운영규칙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인용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거나 헌법소원 등 사건을 심판할 때 국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부결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역시 인용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부결 처리하여 기각 또는 각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49조 본문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 안건은 대체로 법률안 제·개정, 예산안 심의·확정과 같이 가부(可否)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진정에 대한 처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의 각하, 진정의 이송, 진정의 기각, 합의의 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권고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여 단순히 가부(可否)만으로 의결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진정의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위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의 안건 전반에 걸쳐 위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진정 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조치 등의 권고(제44조)나 고발 및 징계권고(제45조) 규정 등에서 정한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소극적으로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가 바로 진정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심지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진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제39조 제1항 제3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정족수 관련 조항에서 특정 의견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기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여러 법령에서 특정 의견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 하나인 가부동수의 상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즉, 헌법 제49조 단서는 국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회의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6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가부동수인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이처럼 정족수 관련 조항에서 특정 의견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상 자동 기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피고는, 법의 입법취지가 진정의 인용결정에 대한 의결정족수만을 가중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기타 법률의 규정과 비교하더라도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일반 심판정족수로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본문),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심판정족수로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단서).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서(제1항 본문),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여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위 조항을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전 의결례 변경 등의 경우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위 조항들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일반 심판정족수(과반수의 찬성)만이 문제되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각하의견 4인, 기각의견 1인, 인용의견 4인으로 나뉘자 ‘어느 의견도 독자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권한쟁의심판의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전원재판부). 이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판하도록 한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인용’뿐만 아니라 ‘각하’ 또는 ‘기각’ 등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피고는, 구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2019. 7. 29.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가(제4조 제10호), 2019. 7. 29. 개정되면서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한 취지를 보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인용이 의결되지 않은 진정 안건은 부결(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운영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운영규칙 개정은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위원회 결정의 권위를 제고하고자 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개정이유 참조).
(2) 개정 후에도 소위원회는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운영규칙 제25조 제3항), 반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의결이 되지 않고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위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할 수도 있다(운영규칙 제16조 제11호).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원들 간 의견이 불일치하여 어느 의견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운영규칙 제25조 제3항에서 전원위원회 회부 사유로 정한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4년에 이 사건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불일치한 사건은 5건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피고는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제3조). 법은 피고가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이 전문성과 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전원위원회 의결에 준하는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진정을 기각함에 있어서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바) 피고는,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의결이 되지 않고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용 의견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소위원회의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해당 안건을 바로 기각 또는 각하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원들 간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규정에서 이러한 경우의 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법 제12조 제2항은 소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3명 이상의 찬성은 과반수의 찬성을 의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원 3명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소위원회에서 이 사건 진정 안건을 심의하고 인용 의견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각하였는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다시 심의 후 과반수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 법의 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합의제 기관인 피고가 적법한 의결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실체적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전원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법ㆍ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7. 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9. 법ㆍ시행령ㆍ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0. 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1.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소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구금ㆍ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ㆍ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끝.